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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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체육대회를 특정 방송사가 독점해 시청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중계권을 구매하고 재판매할 수 있는 협상단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중계권 재판매와 관련된 금지 행위를 정하고,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경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합니다.
- 지상파 방송사의 국민 관심 행사 공동 구매 및 재판매 협상단 구성
- 중계방송권 재판매와 관련된 금지 행위 규정 추가
-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행사를 시청할 수 있는 수단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방송 법령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특정 방송사업자가 독점하여 중계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 결과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공동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공동협상단을 구성하고, 중계방송권의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며, 일반국민이 추가적인 가입료 등의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5호의2, 제76조, 제76조의3 및 제76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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