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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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주민 안전 및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구조, 중성화, 입양 등을 돕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정부가 지자체의 관련 시설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길고양이 및 떠돌이개 개체수 관리와 입양 지원 근거 신설
- 구조·중성화·입양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 근거 마련
- 지자체 운영 시설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길고양이 및 떠돌이개로 인한 주민 안전, 공중위생,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개체수 관리, 중성화, 입양 촉진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안 제4조의3 등).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을 위한 포획ㆍ중성화ㆍ회복ㆍ임시보호ㆍ입양연계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ㆍ위탁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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