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보다 인프라나 인력이 부족해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확대하거나 기반 시설을 설치해 주는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근거 마련
- 비수도권 사업장 신설 및 증설 시 기반 시설 설치 지원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 이전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인력 수급, 생활 여건 및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 지역 대비 열악하여 비수도권으로의 투자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차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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