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6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어업재해로 양식업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양식장 재구조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후변화 적응해역과 특별해역을 지정하여 대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특별해역 내 양식장의 폐업을 지원하고 지원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 기후변화 적응해역 지정 및 양식장 재구조화 대책 수립
- 기후변화 특별해역 지정 및 폐업 지원과 지원금 환수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양식업 면허 및 양식업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으로 양식생물의 폐사, 어장환경 악화 및 양식적지(養殖適地) 변동 등이 나타나고 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존 양식장의 생산성 저하와 양식업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기후변화로 양식업의 지속적 영위가 곤란한 해역에 대하여 양식품종 또는 양식방법의 변경, 양식시설의 재배치, 양식업권의 위치ㆍ규모 조정 등 양식장 재구조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양식장 재구조화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적응해역을 지정하여 해당 해역의 양식장 재구조화 대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기후변화 특별해역을 지정하고 기후변화 특별해역 내 양식장의 폐업 지원 및 지원금 환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양식장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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