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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저작권 침해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저작권 위반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과 그로 인해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확보한 금액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입하여 저작권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 저작권 침해 범죄 수익 및 관련 재산의 몰수·추징 근거 마련
  • 몰수·추징액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입
  • 기금을 활용한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등에 관한 침해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그 범죄수익과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ㆍ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웹툰ㆍ웹소설 등 주요 콘텐츠들이 무단으로 복제ㆍ공유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대한 저작권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ㆍ추징하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등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기금으로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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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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