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31
최근 발생한 공장 화재와 폭발 사고들은 기관별로 나뉜 점검 체계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화재 예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기관이 분산해서 하던 화재 안전 점검을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합동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 예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대형 참사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관별로 분산된 화재 안전 점검의 상시 합동 점검 체계 마련
- 건축물 불법 증축 및 인화성 물질에 대한 점검 근거와 전문성 강화
- 특수 사업장의 반복적인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한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4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였음. 해당 사건에서 화재의 확산과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추정되는데, 공장 내부 곳곳에 유증기와 기름때가 있었던 것과 불법으로 증축된 공장 내 휴게실에 다수의 인원이 있었던 것 그리고 개별 기관별로 감독 범위가 나뉘어져 있어,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은 점검 항목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웠음. 현재 본 법률에 따라 소방청과 지방정부의 소방본부 등은 공장 등 건물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화재 사건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의 불법 증축 등 건축행위와 유증기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근거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종합적 예방이 어려움. 한편, 지난 6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 소재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였음.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방위산업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소방안전이나 위험물 관리가 다른 일반 사업장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2016년, 2018년, 2019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례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유사사고가 끊이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 기관별로 분산된 화재 관련 안전점검을 상시적으로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검사를 새롭게 추가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