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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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립유공자 예우법은 손자녀까지만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어, 증손자녀와 고손자녀는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내로 영주 귀국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후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 독립유공자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의 영주 귀국 지원
- 귀국 후 국내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독립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자긍심 고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8월, 마지막 재일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애국지사의 영주 귀국이 결정되며 생존 애국지사 총 9명 중 8명이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음. 「국적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은 특별귀화의 대상이 되는 반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은 손자녀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증ㆍ고손자녀 및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장려ㆍ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ㆍ고손자녀의 및 그 동반 가족의 국내 귀국 및 정착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가족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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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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