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0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임기 규정을 우회하여 장기 집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최대 2번까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총 재직 기간을 12년으로 고정합니다. 또한, 퇴임한 이사장이 다시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사장 선출 방식을 회원 직접 선거와 총회 선출로 한정합니다.
- 이사장의 중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여 최대 12년까지만 재직 가능
- 퇴임한 이사장의 새마을금고 내 임원 임용 금지
- 이사장의 선출 방식을 회원 직접 선출과 총회 선출로 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에 의거 임기 4년에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2년간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다가 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 후 선거에 출마하다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장기집권하는 사례가 다수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을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이를 이용하여 임기만료 2년 이전에 퇴임 후 2년간 임원으로 근무 후에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사례가 새마을금고 조직 내에서 정례화되어가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새마을금고가 사금고화되고 있으며, 직장 내 갑질, 채용 비리, 성추행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사장의 선출방식은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면서 2차례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12년간만 재직할 수 있도록 하며, 퇴임한 이사장은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단서,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18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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