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 산정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연차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돌봄휴가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녀 양육을 위해 휴가를 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불이익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인 자녀에 관한 교사와의 상담, 참관수업 참여 등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저해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제6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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