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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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는 계엄 선포나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예보와 경보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 계엄 선포 및 해제 시에도 국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난 예보 및 경보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 시 경보 발송 근거 마련
- 계엄 선포 및 해제 시 신속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국민이 큰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당일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을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음. 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 제12조는 재난문자방송의 기준으로서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ㆍ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난 등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이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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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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