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0
현재 법률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외부 기관이나 단체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이 교권 보호와 피해 교원 지원 업무를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시·도교육청 직접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법률 규정과 실제 운영 방식 간의 일치성 확보
-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 업무의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舊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ㆍ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임. 그리고 이미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전문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직접 설치하여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하에 계속해서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직접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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