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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는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기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급하게 처리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여 국회가 예산안을 더 충실히 심사하고 민주적인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
  •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협의 절차 강화
  •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권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회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등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에 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자동부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을 정함으로써 예산안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매년 예산안 심사 기한에 쫓기면서 소관 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권한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지만 기한 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조건에 따라 국회 의견이 배제된 정부안이 자동부의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 기능 또한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이에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를 폐지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와 협의의 절차를 충실히 거치도록 하여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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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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