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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창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폭력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근거가 부족하여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하고 발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고 폭력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 조사 3년마다 실시
  • 폭력 피해 및 조치 현황에 대한 결과 공표 의무화
  •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실태 파악이나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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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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