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1
현재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 지정된 사례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거쳐야 했던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없애고, 공원 부지 면적 기준을 기존 300만 제곱미터에서 200만 제곱미터로 낮춥니다. 또한, 부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국가 소유의 땅도 공원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에서 국무회의 심의 과정 삭제
- 공원 부지 면적 기준을 300만에서 200만 제곱미터로 완화
- 부지 면적 산정 시 국가 소유 토지 포함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으로 부지 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정원, 국립공원 지정과 비교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하게 엄격하고 현실성 없는 지정요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정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절차 중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삭제하고, 부지 면적기준을 2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며, 부지 면적 산정 시 국가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요건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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