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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실무협의회에는 시·도지사와 부시장·부지사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이들을 회의 구성원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에 교육감 추가
  • 실무협의회 구성원에 부교육감 추가
  • 교육 관련 정책 심의 시 교육청 의견 반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서의 심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부시장ㆍ부지사를 각각 구성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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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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