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3.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한 작업을 혼자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한 작업 시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료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관찰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위험 작업 시 2인 1조 근무 의무화
- 작업 상황 관찰 및 긴급 구조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설비나 물질, 작업방법, 작업장소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단독으로 하다가 긴급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2인 1조 근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2인 이상 1조로 작업하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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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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