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특정 연령의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원 대상을 성별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합니다.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 성별 및 소득 구분 없는 12세 이상 26세 이하 전원 지원
- 예방접종 비용 본인 부담 완화 및 감염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을 위하여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여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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