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해 급가속 제어 장치의 정의를 새로 만들고, 안전성이 확인된 장치를 설치할 때 승인과 검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자동차 매매업자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강화된 시설 기준 대신 과거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정의 신설 및 설치 시 승인·검사 면제
  • 안전 확보를 위한 튜닝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자동차 매매업 재등록 시 완화된 시설 기준 적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사전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이나 등록취소 후 재등록할 경우,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종전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인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의7 신설). 나. 튜닝 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튜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하도록 하며,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34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등). 다. 종전 기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운영하다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강화된 기준 대신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부칙을 개정함(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