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사업자 간 계약이 끝날 때, 이용자가 쌓아온 게임 기록과 결제 정보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사업자에게 이용자 데이터를 보호할 의무를 명확히 부여합니다. 또한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 게임 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보호 의무 명시
-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데이터 이전 근거 마련
- 데이터 이전을 위한 사업자 간 협의 및 조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중단 또는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동안 축적해 온 게임 이용기록 및 결제정보 등이 소멸되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게임 이용정보 이전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이용자 데이터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중단 또는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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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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