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8
제안이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하는 한편, 조합 운영의 전문성ㆍ투명성과 조합임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6조제1항제8호, 제35조제2항, 제101조의9제1항). 나. 시공자가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함(안 제29조제12항ㆍ제13항, 제136조제2호의3). 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제41조제7항). 라. 조합장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조합원 등의 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가, 감사가 없거나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 소집을 게을리한 조합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44조, 제140조제2항제1호의2). 마.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외에 전자적 방법의 운영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제2항). 바.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19조제4항, 제119조제5항). 사.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 중 전화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24조제3항). 아.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기록을 보관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2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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