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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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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어업 경영과 농작업 대행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인력 부족과 경영 부담 문제를 고려하여, 이 세금 면제 혜택을 2031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세금 면제 특례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농작업 대행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며 농어촌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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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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