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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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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과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교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과 승인 취소 기준을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 가구 소득을 고려한 재외한국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근거 마련
  • 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국가 지원 근거 신설
  • 재외한국학교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임원 승인 취소 사유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주재원, 협력업체 근무자, 현지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학생들을 위하여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 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 증가로 이어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한국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교장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면서 국가가 이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는 만큼 재외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및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25조 및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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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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