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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만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시·도지사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도지사에게도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부동산 정책 자료 제공 대상에 시·도지사 명시적 추가
  • 행정기관 간 부동산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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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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