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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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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 연장을 최대 90일로 제한하고, 위원 선출 시 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회의 비공개 기준을 구체화하고,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교육·근로·주거 등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 사례를 포함하여 인권 보호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 위원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
  • 위원 선출 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헌법·법률 위반 시 탄핵 소추 근거 신설
  • 회의 비공개 사유 제한 및 인권위 조사 대상에 사회권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위원 임기의 사실상 무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위원 구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가 약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 제때에 선출 및 지명되어 독립성과 공정성, 다양성에 따른 인권위 본연의 직무를 단절없이 수행하고 선출ㆍ지명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임기제의 실질적 운영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위원 임기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임기만료 후 90일 이내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기구 정기등급심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 등급을 재승인하면서, ‘단일독립선출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위원을 선출ㆍ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고, 지난 2025년 11월 특별심사에서는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옹호하고 신속히 현재 결원을 해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명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인권위원의 경우에도 추천 및 임명절차의 동일성을 위해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각 선출ㆍ지명 기관이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방식의 통일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안 제5조의2 신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막중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탄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움.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의 탄핵 소추의 근거를 명시하고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사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공개 전환이 가능함. 그러나 비공개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명분 없는 결정으로 비공개 안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등으로 제한하여 인권 수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교육ㆍ근로ㆍ주거 등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음. 인권위 진정이 아닌 사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 신청이 가능하나 다수의 선행연구나 법원의 판결을 보면 사회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판결은 매우 소극적임. 비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구제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인권위의 조사대상에는 사회권이 포함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UN사회권규약위원회 역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법제를 개선하여 국내적인 사회권구제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사회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인권규범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고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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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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