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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가공해 유포하면 처벌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는 특성을 고려해 공연성 요건을 제외함으로써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 명예훼손 및 모욕 목적의 가공·유포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상물 전파의 특성을 고려한 공연성 요건 제외
  • 성폭력처벌법상 구성요건의 사각지대 해소 및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 편집하는 경우, 이를 판매, 임대 반포 등을 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해서 젠더폭력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평가되므로,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 이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다만 영상물등은 정보통신망과 결합하여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성요건에서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서 구성요건의 사각을 배제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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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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