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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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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관광특구를 지정할 때 필요한 시설 기준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 이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시·도나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춰 관광특구 시설 기준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 관광특구 시설 기준 결정 권한을 시·도 및 특례시로 이양
  • 지역별 특색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관광특구 지정 및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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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