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기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형법상 상관이나 초병을 모욕하면 징역이나 금고형만 가능해 처벌이 다소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벌금형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상관 모욕 및 명예훼손죄 법정형에 벌금형 추가
  • 초병 모욕죄 법정형에 벌금형 추가
  • 징역 1년당 1천만 원 비율로 벌금액 산정

제안이유 「군형법」상 모욕의 죄는 상관에 대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초병에 대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公然性)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됨에도 법정형이 일률적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행위의 경중과 군 조직의 질서 및 지휘체계에 대한 훼손 여부 등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벌금형을 도입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관모욕 및 상관명예훼손죄의 법정형에 벌금형 추가(안 제64조)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여 형벌로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나. 초병모욕죄의 법정형에 벌금형 추가(안 제65조)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여 형벌로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