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해 많은 출산 가정이 비싼 민간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가 30만 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이러한 지자체에 필요한 재정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인구 30만 명 미만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의무화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출산가정이 많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출산가정에서 여전히 고가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민간산후조리원조차도 충분히 개설되지 않아 출산을 앞둔 가정의 산후조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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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 2024.08.3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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