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밖의 9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새로 사들이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수요를 유도하여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의 9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혜택
- 취득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 적용
- 지방 주택 시장의 신규 수요 유입 및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가 병행되며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는 지방 주택시장 침체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수요 부족과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 등 공급 과잉으로 인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세컨드 홈 장려 등 다주택자의 신규 수요 유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내국인이 취득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고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최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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