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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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의 명칭을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법률 명칭을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
-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체계 마련
- 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교제폭력의 예방과 교제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그 행위 대상자가 친밀관계의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ㆍ방법 등에 있어서는 동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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