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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정부 차원의 조사 제도가 부족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외국인 근로자 보호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차별 및 인권 침해 실태 정기 조사 의무화
  • 조사 결과의 통계 작성 및 공표 제도 마련
  • 실효성 있는 외국인 근로자 보호 정책 수립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사례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거나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공표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작성ㆍ공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권침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외국인근로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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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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