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후보자 등록 단계에서만 병역 사항을 제출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등록 단계에서도 병역 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정보를 유권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시 병역 사항 신고서 제출 의무화
-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 병역 사항 공개 의무 신설
- 유권자의 예비후보자 정보 확인 권리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의 증명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음. 한편,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등록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범죄경력, 학력에 대한 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병역사항도 범죄경력 등과 같이 유권자가 예비후보자를 사전에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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