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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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결혼했거나 다자녀를 둔 학자금 대출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해당 채무자의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미뤄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입니다.
- 결혼 후 3년 이내인 채무자의 대출 상환 유예 또는 면제 근거 마련
- 다자녀 가구 부모인 채무자의 대출 상환 유예 또는 면제 근거 마련
-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결혼연령 상승 및 출산 기피 현상도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 전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따라서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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