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납세자가 세금을 미리 냈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고지서를 의무적으로 보내야 해서 납세자의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금을 미리 낸 경우에는 고지서가 이미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로 고지서를 보내지 않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 세액 자진납부 시 고지서 송달 간주 규정 신설
- 자진납부자 대상 고지서 발송 절차 생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도 전자송달 등 고지서 송달이 요구됨. 그러나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 등 국세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및 서비스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그 사용이 대중화되어 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진납부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어 납세자의 오해에 따른 민원 발생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자진납부한 시점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고지서 송달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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