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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나간 뒤 스스로 자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를 대신해 공공임대주택 신청 등 주거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주거복지센터 등에 피해자의 주거 상담과 생활 관리를 의뢰할 수 있게 하여 퇴소 후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 보호시설 장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리권 신설
  • 주거복지센터 등에 피해자 주거 상담 및 생활 관리 의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피해자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피해자보호ㆍ지원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지를 방문하며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대부분은 퇴소 피해자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피해자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제4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제1항제3호는 보호시설이 자립ㆍ자활 교육 실시 업무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마련 등 주거 자립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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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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