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5
이 법안은 정치인의 배우자가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금품이나 서비스 등을 공짜로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자금 수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해석의 모호함을 줄여 관련 범죄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명문화
- 금품·시설·서비스 무상 제공 및 대여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중심으로 정치자금의 수수와 사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경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 후보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천이나 선거전략 및 정책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배우자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김건희 여사의 재판과정에서 보듯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경우 사실상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적용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해석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선출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품ㆍ시설ㆍ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해 우회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서비스 등을 무상 제공ㆍ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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