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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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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상 산업기술의 정의에는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같은 신산업 기술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맞춰 새로운 산업기술들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관련 기술을 추가하여 산업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산업기술 정의에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술 추가
  • 생명공학 응용 산업 관련 기술을 산업기술 범위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함. 그런데 위와 같은 산업기술의 정의에는 명시적으로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과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기술들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정의에 인공지능산업,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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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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