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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경제나 과학기술 같은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대사를 임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특정 분야의 전담 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맞춰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외교 역량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 전담 대사 임명 근거 신설
  •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외교 인력 운용 체계 마련
  • 다변화하는 외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역량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에게 대사 등의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과학기술 및 글로벌 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교 인력의 활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대사 직위의 운영 근거가 미비하여 다변화하는 외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분야별 전문 인력의 운용을 통해 국가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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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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