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방위원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각 군이 진행하는 시범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물자 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연구개발이나 기술 인센티브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각 군의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포함하여 방위사업 계약 및 협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군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각 군 주도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 범위에 포함
  • 시범사업에 방위사업 계약 및 협약 규정 적용 근거 마련
  •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군 연구개발 역량 및 기술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해당 시범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물자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에서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하거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시범사업의 경우 핵심기술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이에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군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바목, 제8조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