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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은 특허나 영업비밀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어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범죄에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에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 기술 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
  • 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 범죄 수사 권한 부여
  •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범죄 수사 관할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가 고도화됨에 따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기술안보를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ㆍ침해 범죄는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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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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