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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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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재정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전환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고, 자원 안보 사업은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전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정하고자 합니다.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폐지 및 재정 지원 체계 개편
  • 에너지 전환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 및 용도 명시
  • 석유·광물 등 자원 안보 분야를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
  •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무공해차 확산,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과 석유 비축ㆍ자원개발 등 자원안보 관련 사업을 함께 지원하여 왔으나, 에너지ㆍ자원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분리됨에 따라 정책 기능에 맞게 재정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는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여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ㆍ적응ㆍ공정한 전환 등 기후대응 사업과 연계하고, 석유ㆍ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함으로써 기후ㆍ에너지ㆍ자원 분야의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을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ㆍ판매부과금 등 종전 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일부와 추가적인 일반회계 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전 특별회계의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를 차질 없이 승계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제70조, 제71조제2항 및 제71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하여 기금 수입 항목에 추가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2항). 나. 기후대응기금의 지출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70조제2호). 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액 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목적 및 용도를 고려하여 ‘자원안보기금’으로부터 종전 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함(안 제71조제2항 및 제71조의2).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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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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