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31
이 법안은 도로, 하천, 농업시설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장소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유휴공간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와 수익 공유를 장려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입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도로, 하천, 농업시설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설치 대상으로 명시
- 정부의 공공 유휴공간 현황 조사 및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지역주민 참여 및 발전수익 환원을 통한 지역상생 도모
- 공공 유휴공간의 입지 정보를 관리하고 공개하는 체계 구축
제안이유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농지 전용, 경관 훼손 및 주민 수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발되어 있거나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공간 중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주변의 유휴 비탈면과 녹지대, 하천구역 내 제방 및 경사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은 비교적 넓은 면적의 유휴공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보급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 및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로ㆍ하천ㆍ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도로 유휴공간, 하천부지의 제방 및 경사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 유휴공간의 발굴 및 현황조사, 발전 가능량 조사, 안전성 및 사업성 분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출자ㆍ투자 및 협동조합 참여와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 유휴공간의 위치와 면적, 소유ㆍ관리 주체, 발전 가능량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ㆍ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입지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도로 비탈면ㆍ녹지대 등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제방ㆍ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유휴공간을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현행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에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보급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안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신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도로 유휴공간, 하천부지 경사면 및 제방, 구거 및 그 밖의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신설). 라. 공공 유휴공간의 현황조사, 발전 가능량 및 입지 적합성 조사, 구조적 안전성 및 재해 위험성 조사, 사업성 분석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제3항 신설).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공공 유휴공간 활용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ㆍ하천ㆍ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기능, 구조적 안전성, 비탈면 안정성, 배수 기능, 홍수ㆍ산사태ㆍ낙석 등 재해 위험 및 교통ㆍ주민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7조의4제7항 신설).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지조사, 타당성 조사, 안전성 검토, 주민참여형 사업 및 에너지저장장치ㆍ전기차 충전시설 연계사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5 신설). 아. 지역주민의 출자ㆍ투자 및 협동조합 참여와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27조의6 신설). 자. 공공 유휴공간의 위치, 면적, 소유ㆍ관리 주체, 발전 가능량 및 입지 적합성 등을 조사ㆍ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7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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