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산 500억 원 이상인 지역농협과 축협은 4년에 한 번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고 예방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 300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감사 주기를 매년 1회로 단축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조합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부 통제를 강화합니다.
- 외부 회계감사 대상 조합 기준을 자산 5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외부 회계감사를 거부하는 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ㆍ지역축협 등의 자산ㆍ사업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등의 감사를 받되, 자산 등이 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4년에 한번「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에서 매년 30건 이상의 횡령ㆍ배임ㆍ부당대출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최근 5년간 그 규모는 65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내부통제만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농업인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조합의 특성상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 총액 기준을 3백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제17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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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 2025.12.0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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