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12.18
대통령 재의요구(제안일 2025.01.22) → 재의결 결과 부결·재의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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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하는 별도의 교육 자료로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교과용 도서의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 자료의 범주를 새롭게 신설하고자 합니다.
-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
-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를 활용하도록 규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를 개정하여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의 정의에 포함하였음. 그러나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 법체계와, 소프트웨어에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과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환경 적응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음. 더불어 학생의 문해력 하락, 디지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의 범주를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12.26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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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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