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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즉시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 법안은 탄핵 심판 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정당성을 심사한 후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는 탄핵 남발로 인한 행정 마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탄핵소추 의결 시 즉시 직무가 정지되던 현행 규정 변경
  •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심사한 후 직무 정지 여부 결정
  • 탄핵 심판 기간 중 국정 운영의 연속성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 다수 야당이 지나치게 탄핵을 남발할 경우 정치적 악용, 행정 공백, 사법부 부담, 국정 마비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탄핵심판의 경우 길게는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 운영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등 해외에서와 같이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단 현행 헌법 제65조제3항에서 “탄핵소추의결 시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일정 부분 심사한 후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1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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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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