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기준인 비의도적 혼입치 3%를 0.9%로 낮추어 표시 대상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 기준을 비의도적 혼입치 0.9% 초과로 강화
- 유전자변형 원재료 미사용 식품에 대한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전자 재조합, 세포융합기술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의 취지와 달리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이 위임된 고시에 의하면 비의도적 혼입 3% 이하의 식품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제도 운영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법률 시행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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