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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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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세울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설립 타당성을 미리 평가받도록 하여 운영을 내실화합니다.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설립 전 문체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광역지자체는 자체 검토를,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의 평가를 받도록 절차를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평가 의무화
  •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사전 협의 절차 마련
  • 광역지자체의 자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초지자체에 대한 평가 권한 부여

대안의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또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미술관을 설립할 경우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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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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