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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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공직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금품을 받아도 공직자 본인만 처벌받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직접 금품을 받을 경우, 이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시 배우자 직접 처벌 규정 신설
-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금품 수수 시 처벌 대상 포함
- 공직자 가족의 불법 금품 수수에 대한 제재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불법으로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처벌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등 당사자만 처벌합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재 대상은 공직자에 한정하고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불법으로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 직계존비속에게도 배우자와 같은 제재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22조 및 제2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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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4.06.19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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