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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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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직종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 내용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재해를 예방하고 다친 공무원이 재활을 거쳐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제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및 예우 기준의 실질적 정비
  • 공무원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한 구체적 실행 체계 구축
  • 공무원 직무 복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이라도 직무의 내용과 실질보다 직종에 따라 보상 및 예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공무상 사망자 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해보상 중심을 넘어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수단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마련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및 예우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등에 관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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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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