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영화관 운영자가 매년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대피 매뉴얼과 훈련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재해대처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높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장애인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해대처계획에 장애 유형별 대피 매뉴얼 및 훈련 계획 포함 의무화
- 재해대처계획 미수립 및 미신고 시 과태료 상한액 2천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들의 영화상영관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영화관 내 피난시설이 충분치 않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화상영관에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ㆍ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98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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